고용·노동

격일제 야간당직 실업급여일수 산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서

격일제 야간당직자로써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격일제로 평일은 오후6시 -익일 오전 8시 까지이고 휴계시간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휴게)

주말은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 까지입니다. (주말 식사시간 포함 8시간 휴게)

월급제이며 월근로시간 145.57 기본급:1.333.430원. 야근수당 139.320

총근로합계: 1.472.750원입니다.

보통 격일제근무는 하루일하고 하루쉰다지만 개인적 생각으로 봤을땐. 날짜가 이중으로 겹쳐있어서 이부분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특히 저같은 근무시간이 좀 근무일산정하기가 애매한거 같습니다.

지금 작년 10월 3일부터 6개월을 근무했으며 4대보험은 적용대상입니다.

전문가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 근로계약시간 처럼 하면 제가 실제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근무한 일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준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일수 산정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귀하께서는 실제 보험가입일자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시각이 속한 날이 근로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