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공무원분께 개인적으로 선물해도되나요

큰 선물은 아니고 약소하게 쿠카같은거 선물드리고 싶습니다. 도움받은게 많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내드리고 싶은데 되나요? 김영란법에 어긋나는건지 이런적은 없어서 괜히 긴장되네요. 그리고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진 않아 , 간식거리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마음은 너무나도 좋으나 이게 공무원 특성상 어떤것도 개인적으론 받아선 안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문제로 엮일지 몰라서 진짜 소액의 산물이라도 내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라도 그 어떤것도 안돼요...그냥 말로써 마음을 전해주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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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시청 공무원등 직접 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 즉 인허가를 내주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절대 선물이 안되지만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에게 감사 , 사교, 인사의 목적으로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100만원 이하의 선물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 공무원에게 개인적 선물은 금지되므로 쿠키라도 주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감사는 말로 전하는 게 좋다고해요.

    김영란법 위반은 안하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