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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화끈한저어새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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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상화폐 세금 20프로의 기준

2022년 이전의 가상화폐 거래의 이득이 아닌

2022년 세금 공제 기준으로 했을때

1000만원의 금액으로 2000만원 즉1000만원의 원금의 2배로 이득을 취하고,

이를 다시 다른데에 2000만원의 투자를 했다 해도

1000만원의 이득에서 20프로 세금은 공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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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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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매도[이익실현]를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재투자는 기존 납세의무성립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소득을 재투자한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하여야 합니다. 납부할세액은 16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양도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양도한 금액으로 재투자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매매차익 (이익) 1000만원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0.2%포함) 를 적용하여 산정된 1,650,000원의 기타소득세를

    2023년 5월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2000만원 상당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가상화폐 처분시 원가로 비용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천만원을 취득한 가상자산이 2천만원이 된 경우에

    매매차익으로 실현한 금액은 1천만원이며

    250만원을 초과한 750만원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을 다시 다른 가상자산으로 취득한 것은 아직 실현된 것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0만원의 금액으로 2000만원 즉1000만원의 원금의 2배로 이득을 취하고,이를 다시 다른데에 2000만원의 투자를 했다 해도1000만원의 이득에서 20프로 세금은 공제 되는건가요?

    1000만원 코인을 취득하여 2000만원에 매도하는 경우 차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과세 됩니다.

    추후 2000만원으로 코인을 재취득하여 다시 되파는 경우에 매도차익이 존재한다면 2000만원의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딥니다.

    기존에 납부했던 20%세금이 공제되는것이 아닙니다.

    개별 거래로 과세문제를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