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저작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저작권도 상속이 되나요?

2021. 01. 27. 00:13

음원 저작권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망시 상속이 되나요?

저작권자의 사망시 저작권 승계 또는 상속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상속 가능하다면 저작권의 지속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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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같은 무채재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대상이 됩니다. 상속된 저작권은 저작권의 사후 70년동안 보장이 됩니다.

    2021. 01.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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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저작권의 보호기간입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더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따라서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도 당연히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1. 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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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저작물(음악저작물 포함)의 저작권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70년 동안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은 사망한 저작권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즉 사후 70년 동안 상속인은 저작재산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은 원 저작권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2021. 01. 2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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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자의 사후 그 저작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며, 이에 대한 수익 등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2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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