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 신청과 회생 신청이 있는데 둘의 차이가 있는지 어떤 관계인가요
제 아는 지인이 돈관계가 복잡한데 안부를 묻다가 회생신청 하려고 한다는데 회생신청과 파산 신청이 다릅니까? 회생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회생신청 하고 나면 그이후는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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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초과상태라면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면 파산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이상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