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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슬61
아침이슬6124.01.05

개인회생과 파산신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개인회생과 파산신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파산신고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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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 1통 (배우자) 1통 5.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2통 여유분으로 발급)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개인의 영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어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