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두가지의 차이점 그리고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개인이 이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반면 개인회생은 파산 원인이 있더라도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자가 법으로 정해진 한도 이하의 채무를 부담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즉, 파산은 현재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면책을 받는 구조이고, 회생은 일정 기간 꾸준한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갚은 뒤 나머지를 탕감받는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이외에도 신용회복 등 다양한 방법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