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 차이점 자세히 알려주세요

두가지의 차이점과 장점 단점 신청방법 비용등 자세히 구탁드릴께요 파산을 생각중인데 파산시 계좌 이용 이나 여러가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뒤 나머지를 탕감받는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파산 선고 시 기존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어 일시적으로 기존 통장의 계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으신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예적금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항).

    두 제도는 모두 관할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하며, 공통적으로 기본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비롯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회생위원 선임을 위한 법원 예납금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1항).

    어떤 제도가 질문자님께 더 적합할지는 현재의 정확한 부채 규모와 소득 현황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므로, 직접 관련 채무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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