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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미발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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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매입내역신고 하라고 날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매입내역을 신고하라고 날아왔습니다. 중고거래 c2c거래인 크림과 솔드아웃이라는 사이트에서 신발을 사고팔았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짜리신발라고 하면 100만원에 카드로 사서 100만원에 다시 팔고 포인트적립금을 취하는방법으로 거래를했는데

국세청에서 매입금이있다고 날아왔습니다.

만약 이건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게될수있나요?

개인간 거래라 부가가치세가 매입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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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개인에게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않으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는 산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