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배터리 충전기가 진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증정한 배터리와 충전기가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본래 계약목적의 범위에 포함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매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공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이 필요할 여지가 있겠으나, 말씀주신 사안과 같이 판매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나 거래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제공한 추가 품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품에 대한 환불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