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든든한천인조241
든든한천인조241

중고거래 직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전동드라이버를 직거래로 판매하면서

더는 필요없는 추가공구(+이하의 내용)를 그냥 줬는데 배터리와 배터리 충전기가 가품이기 때문에 환불해달라하는데 제게 환불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직거래 당시에도 배터리와 충전기는 중국산이라 그냥 드린다고 말 해줬어요


(상품가액은 당시 일본에서 35000엔+관세 20% 에 구매를 하여 판매를 할 때는 40만원에 글을 올리고 구매자가 35만원에 판매해달라 하여 승낙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배터리 충전기가 진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증정한 배터리와 충전기가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본래 계약목적의 범위에 포함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판매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공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이 필요할 여지가 있겠으나, 말씀주신 사안과 같이 판매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나 거래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제공한 추가 품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품에 대한 환불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