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민센타 평생교육 강사들은 근로자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라고 하는데, 주민센터 직원들은 출근을 합니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의미 인 거지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주민센터의 평생교육 강사로 일하는 강사들의 월급은 휴일 연장 근무로 시급을 계산하여 줍니까? 그냥 평소와 같은 시급을 받습니까?
주민센타 평생교육 강사들은 근로자의날에 못쉬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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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라고 하는데, 주민센터 직원들은 출근을 합니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의미 인 거지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주민센터의 평생교육 강사로 일하는 강사들의 월급은 휴일 연장 근무로 시급을 계산하여 줍니까? 그냥 평소와 같은 시급을 받습니까?
주민센타 평생교육 강사들은 근로자의날에 못쉬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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