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후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시?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보험가입후에 단순변심으로 보험 계약을 취소한다면 취소한 사람은 어떤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5일안에 청약철회를 하신다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첫회보험료를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변심으로는 취소가 불가 합니다.
30일이내에 철회는 가능 합니다. 불이익 담당설계사에게 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을 취소한다면 취소시기가 가입후 15일, 통신보험은 30일 등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 환불이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변심으로 인한 취소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시기에 따른 보험료 환급에 대해서만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청약철회기간 내 철회한다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기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설계사의 잘못이 아닌 본인의 변심이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물건을 사도 단순변심으로 환불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될것은 전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가 가능하다면 철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철회기간이 지나셨다면 해지를 하시면 처음 초회보험료만 날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 청약 후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30일 이후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시?
=> 단순변심으로 보험 계약을 철회하게 된다면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