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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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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후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시?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보험가입후에 단순변심으로 보험 계약을 취소한다면 취소한 사람은 어떤불이익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5일안에 청약철회를 하신다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첫회보험료를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변심으로는 취소가 불가 합니다.

      30일이내에 철회는 가능 합니다. 불이익 담당설계사에게 전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을 취소한다면 취소시기가 가입후 15일, 통신보험은 30일 등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 환불이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변심으로 인한 취소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시기에 따른 보험료 환급에 대해서만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청약철회기간 내 철회한다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기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설계사의 잘못이 아닌 본인의 변심이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물건을 사도 단순변심으로 환불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될것은 전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가 가능하다면 철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철회기간이 지나셨다면 해지를 하시면 처음 초회보험료만 날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 청약 후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30일 이후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시?

      => 단순변심으로 보험 계약을 철회하게 된다면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