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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2

을사조약은 언제 이루어진건가요?

을사조약은 무엇인지 언제 이루어졌는지 을사조약에 담기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역사에 대해 관심있어 자세히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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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을사5조약·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도 합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을사조약은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그 해 8월 22일에는 제1차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을 체결,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우리의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 사이 러일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은 국제관계를 주시하며 한국을 보호국가로 삼으려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자면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의 묵인이 필요하였으므로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는데 총력을 집중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을사조약 [乙巳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을사조약(乙巳條約, 1905년 11월 17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되었다.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기 위해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도 불린다.


  • 안녕하세요.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을사조약은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되었으며 대한 제국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대한제국의 외무와 행정을 일본이 할수 있도록하여 사실상 일제강점기의 시작이라고 봏수 있습니다. 이후 1906년 이토 히로부미가 지역 담당으로 임명되고 1907년에 헤이그 특사 사검이 발생하는 등 일제에 대한 의미 있는 조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을사조약은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일제의 강압에 의해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을 인정할수 있을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해 이 조관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 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 을사늑약(乙巳條約) 혹은 제2차 한일 협약(第二次韓日協約)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을사조약(乙巳條約, 1905년 11월 17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되었습니다.일제의 강요에 의한 억지로 한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기 위해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도 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