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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여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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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으로서 국민 연금 제도에 대해 궁굼합니다.

현재 30대 청년인데, 나이가 들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궁굼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몇년 정도 세금을 납부하면 60세 이상(?) 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요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궁굼하여 질문합니다. 몇년간의 기간동안 세금을 납부하면 국민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급하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30대라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만약 직장이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등록해 스스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위한 기본 장치로, 추가로 개인연금이나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도 권장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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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q&a가 많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 보자면 기금이 없어져도 세금으로 낼 것이기 때문에 못 받을 일이 없다라는 희망적인 답변이 있고요 변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10년 이상 납입을 하는데 거의 은퇴할 때까지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65세부터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60세부터였고 고령화가 되면서 지급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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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0대 기준 국민 연금 수급자격은 이렇게 됩니다. 18세부터 59세까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서 4대보험을 뗄 경우에는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직장에서 절반 본인 월급에서 절반인 기존 지역국민연금가입자가 내는 비율로 내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을 경우에 지역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역보험가입자는 자신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고 매달 9만원이면 9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을 월초나 월말에 매달 지출해야 하며 최소 10년 이상은 납입을 해야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이상부터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33년부터 만 65세부터 수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수 있어서 민영보험으로 연금보험이나 그외에 연금저축 등의 재무설계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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