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사회보험료를 소득자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이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직장 사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고용관계가 성립하면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며 이 경우에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사회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기납부한 세금과 산출된 세금의 차액에 대해 환급 및 추가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장 사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6개월이면서 6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웬만하면 사대보험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