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시 수습기간 급여가 작을경우엔 계약직으로 신고하나요?

2020. 02. 18. 12:47

4대보험 신고시 수습기간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3개월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차감되어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럼 급여에 따라서 산정한 4대보험도 다를텐데

수습기간에는 계약직으로 신고하고

계약직 종료후 탈퇴한뒤에 다시 정규직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냥 올려진 급여로 신고하면 하시던데 그럼 세금이 그만큼 더 떼어져서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급여로 신고하신 후 정규직전 환 될 경우 고용산재보험토탈이나, 건강보험edi에서

보수변경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8. 17: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 신고의 경우 실제 받는 급여를 토대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수습여부에 관계없이 실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9. 1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초 입사시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이 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시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상여금 등을 포함(비과세소득 제외)하여 지급하기로 한 모든 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기간에 수령받는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옳은 방식은 아닙니다.
        예)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12개월

        ※ 단,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의 보수총액 및 기간

      2. 한편, 4대보험은 매년 일종의 보험료 정산을 합니다(국민연금 제외). 이는 보험료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당해연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고용·산재의 경우 당해연도 보수가 확정된 시점에서 다시 산정한 보험료와 기납부한 월별보험료의 차이를 조정하여 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정산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고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경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연말정산 절차는 없으며, 다음 년도 6월에 국세청 연말정산 총급여를 기준으로 기준보수월액을 재산정하여 다음 년도 7월부터 그 다음 년도 6월까지 동일 기준보수월액으로 적용.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신다면, 사용자에게 각 공단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2020. 02. 19. 11: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한게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신고하시고, 월 보수월액 역시 급여가 인상되었을 때(10만원)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중 고용/산재는 월 과세 금액의 비율만큼 부과되므로 크게 걱정할 것 없고, 국민연금은 내가 부담한만큼 연금으로 수급하므로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년간 보수총액(비과세 제외)과 신고된 보수를 비교하여 정산을 하고, 중도 퇴사한다면 퇴사자 정산 때 돌려받기 때문에 이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또는 3개월간은 국민/건강 보수월액을 수습 급여로 신고하고, 정직원 전환 시 국민/건강 보수월액을 변경신고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8. 19: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급여로 신고하시고, 수습 종료 후에 100%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시점에 보수액 변경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0. 02. 18. 13: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