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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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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4대보험 고용보험료 요율로 공제할시에, 실제 납부는

급여 4대보험 고용보험료 요율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실제 납부는 고지서대로 나가잖아요?

이 차액분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가요..?

고용보험도 1년에 한번씩 정산되는 게 있는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요율대로 공제하면 정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지서와 차이가 있어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년에 한 번 정산되는 게 아니고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회사나 사무대행기관 마다 처리방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율로 공제하였다면 차액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퇴직정산을 통해 재정산하여 환급/징수하게 됩니다.

      고용/건강보험의 경우 따로 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는 한 1년에 한번 정산을 통해 어차피 요율에 보험료가 맞춰지니 사실상 재정산이 필요 없지만, 국민연금이 요율과 다르게 부과되었다면 이는 회사에서 따로 계산해서 정리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상담 예약해주시면 이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