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자 4대보험 납부 질문 입니다

중도입사자 4대보험 가입시

1월에 급여 수령하고 소득세랑 지방 소득세만 빠졌는데

그럼 2월급여 수령시 1월분 (건강,국민,연금) 이 2월분과 같이 합산되어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1월분 세금은 제가 5월에 직접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일괄따로 납부인가요?

신고 방법이랑(건강제외) 계산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1월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2월분부터 부과가 됩니다. 1월에 별도로 지역가입자 고지된 것이 없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