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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 대표를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세무서 제출 서류 문의

기존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꼭! 본인이 세무서 방문하여 정정신고 진행해야하나요?

세무대리인이 대리로 못하나요 ?

세무대리인이 대리로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먼저, 기존의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대리로 방문하여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의 제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기존 대표자 신분증, 추가 공동대표자 신분증 (사본 가능)

    • 동업계약서

    • 인감증명성 (공동대표자 전원의 것)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표자 두명 중 한명만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위임장이 필요하며, 둘 다 같이 방문하면 불필요합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인허가증, 추가 서류가 요구되는 업종도 있으니 세무서에 사전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자의 신분증, 공동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외에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의뢰시 동업계약서,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면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대신 방문가능하며,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