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 대표를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세무서 제출 서류 문의
기존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꼭! 본인이 세무서 방문하여 정정신고 진행해야하나요?
세무대리인이 대리로 못하나요 ?
세무대리인이 대리로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먼저, 기존의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대리로 방문하여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의 제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기존 대표자 신분증, 추가 공동대표자 신분증 (사본 가능)
동업계약서
인감증명성 (공동대표자 전원의 것)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표자 두명 중 한명만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위임장이 필요하며, 둘 다 같이 방문하면 불필요합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인허가증, 추가 서류가 요구되는 업종도 있으니 세무서에 사전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자의 신분증, 공동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외에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의뢰시 동업계약서,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면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대신 방문가능하며,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