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대물보상기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교통사고후 상대방 보험사와 대물보상이 합의로 어느기간까지 가능한가요 상대방 100%인경우 얼마기간안에 합의를 해야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청구,압류,가처분,가집행,승인 에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후 상대방 보험사와 대물보상이 합의로 어느기간까지 가능한가요 상대방 100%인경우 얼마기간안에 합의를 해야허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대물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가 아닌 원상복구를 하게 됩니다. 즉, 차량파손이라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공업사에 입고하여 실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이후 3년입니다.
대물보상 기간은 사고 이후 3년으로 보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대신해 보상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내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되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청구하는 기간도 3년이내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접수가 되셨고, 입증사진등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를 3년이내에 진행하여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늦게 진행하시면 사고와의 인과관계여부로 추후 보험사랑 다툼이 또 발생할 수 있기에 바쁘시지 않으시면 몇달안에는 수리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