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소 후 자격증 다시 딸 수 있는 건가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면허취소가 되는 사고를 치면 앞으로 면허 다시 딸 수 있나요?

자격증만 처음부터 다시 따면 운용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결격기간이 지나면 자격증 및 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격증이 다 그래요

    사고 및 위반 내용에 따라 면허만 취소된 경우와 국가기술자격까지 취소된 경우로 나뉘어 재취득 절차가 달라져요

    먼저 면허만 취소된 경우 자격증은 유지되요

    ​음주 조종 단순 인피 물피 사고 적성검사 미필 등의 사유로 지자체 발행 조종사 면허만 취소된 경우에요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은 그대로 있어 시험은 안봐요

    면허 취소 사유에 따른결격기간 1년 2년이 지난 후 기존 자격증과 신체검사서를 가지고 시 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면허증을 제발급 받으년 되요

    혹시 국가기술자격까지 함께 취소된 경우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요

    ​자격 자체가 취소되었으므로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합격해야 해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은 동일한 종목 시험에 응시할 수없어요

    3년이 지난 후에 기능사 시험에 다시 합격하여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뒤 시·군·구청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해요

    제가 보기엔 아마 처음의 경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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