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결격기간이 지나면 자격증 및 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격증이 다 그래요
사고 및 위반 내용에 따라 면허만 취소된 경우와 국가기술자격까지 취소된 경우로 나뉘어 재취득 절차가 달라져요
먼저 면허만 취소된 경우 자격증은 유지되요
음주 조종 단순 인피 물피 사고 적성검사 미필 등의 사유로 지자체 발행 조종사 면허만 취소된 경우에요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은 그대로 있어 시험은 안봐요
면허 취소 사유에 따른결격기간 1년 2년이 지난 후 기존 자격증과 신체검사서를 가지고 시 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면허증을 제발급 받으년 되요
혹시 국가기술자격까지 함께 취소된 경우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요
자격 자체가 취소되었으므로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합격해야 해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은 동일한 종목 시험에 응시할 수없어요
3년이 지난 후에 기능사 시험에 다시 합격하여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뒤 시·군·구청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해요
제가 보기엔 아마 처음의 경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