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정 시에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중에 인적공제를 수정(제외)하여 추가세금을 납부하였어요.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나요? 알리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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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수정하고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한 경우에도 회사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받은 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빼고 다시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수정하더라도 회사에 별도 신고의무나 추가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알릴 필요는 없고, 잘못된 내용만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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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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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