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같은 스마트폰 2개를 동시에 직구했는데
저와 가족이 사용할거라 2개를 구매하였는데요
수령받는 주소(집)는 같아도 통관부호와 수령인이 다르다면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같은 전자기기는 한대만 통관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개당 150달러는 넘은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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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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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관세는 없지만 전파법 대상으로 개인당 한대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실 가족분의 명의로 한번에 두대가 아닌 한대씩 명의별로 구입하셔야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정기간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날짜에 통관이 진행되고 수입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수입요건에 대한 제출요청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1대만 통관되고 나머지는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자,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 요건 면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당 모델별 1개 면제입니다.
주소는 동일하더라도 각각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했을 시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