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공근로 계약만료후 긴급생활비지원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고령자시고
공공근로 하시는데 이번달에 계약이 만료 되십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세요
혹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한 2년전에 회사가 폐업하여 실직후 긴급생활지원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공근로 계약 만료수라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일단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수 있을겁니다
얼른 들어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주민썬터로 방문을 하셔서 직원한데지금 상황을 자세하게 말을 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거예요~~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보십시요~
아버지께서 고령이시고 공공근로 계약 만료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실직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와 같은 공공일자리 사업의 계약 종료도 실직으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다만, 지원 대상이 되시려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2년 전에 실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으셨던 이력이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을 받을 경우 '긴급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는지' 등 재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봐야 돼요.
지원 여부를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나 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상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아버님의 공공근로 계약 만료로 인한 소득 상실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 사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 사유로 인해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이 가능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