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고령이시고 공공근로 계약 만료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실직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와 같은 공공일자리 사업의 계약 종료도 실직으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다만, 지원 대상이 되시려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2년 전에 실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으셨던 이력이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을 받을 경우 '긴급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는지' 등 재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봐야 돼요.
지원 여부를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나 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