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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칼새75

보랏빛칼새75

공공근로 계약만료후 긴급생활비지원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고령자시고

공공근로 하시는데 이번달에 계약이 만료 되십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세요

혹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한 2년전에 회사가 폐업하여 실직후 긴급생활지원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공공근로 계약 만료수라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일단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수 있을겁니다

    얼른 들어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 자세한 사항은 주민썬터로 방문을 하셔서 직원한데지금 상황을 자세하게 말을 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거예요~~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보십시요~

  • 아버지께서 고령이시고 공공근로 계약 만료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실직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와 같은 공공일자리 사업의 계약 종료도 실직으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다만, 지원 대상이 되시려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2년 전에 실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으셨던 이력이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을 받을 경우 '긴급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는지' 등 재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봐야 돼요.

    지원 여부를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나 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상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아버님의 공공근로 계약 만료로 인한 소득 상실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 사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 사유로 인해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이 가능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