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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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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받는 경우 공공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부모님이 회사 퇴직하고 공공근로 할 수 있는 조건 충족되는 상태에서 만약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 공공근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는 신청 불가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공공근로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선발되어 근무를 시작하면 실업급여는 지급 중지됩니다.
    고로, 실업급여와 공공근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지급되어 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지급되어 집니다.

    에외는 없습니다. 취업한 상태라면 지급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공근로는 임금을 받는 댓가성 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이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단기라도 예외는 없으며 단기일 수 만큼 실업급여 수급 일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 또한 근로제공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