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개인적으로 정할수 있나요?
회사를 퇴직하여 새 직장을 찾는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일시불이 아니더라도
수급기간을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시불이 아니더라도
수급기간을 정할수 있나요?
별도 정할 수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개인이 정한것이 아니라 개인의 나이와 근속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정해져있습니다. 일시불이라고하셨는데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이는데 실업급여 수급중 잔여 소정 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50%를 일시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에서 270까지 차등적용됩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대로 기간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4개월(120일)에서 최대 9개월(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개인적으로 정하는게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퇴사할
수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내에 다 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직하여 새 직장을 찾는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일시불이 아니더라도
수급기간을 정할수 있나요?
-> 문의하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개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까지만 받을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을 늦게 신청하여 1년이 지나면 남은 구직급여 일액은 전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