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발효차와 허브차, 발효차가 모두 포함된 상품은 어떻게 관세를 부여하나요?
다양한 차 종류가 포함된, 티백 선물 세트와 같은 상품은 어떤 식으로 관세 측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상품은 중국제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2개 이상 구매한다고 하면, 관세가 부여된다는 전제 하에 상품 하나 당 관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을 정의함에 있어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둘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셋째,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은 각기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 개별포장되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음용하거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한 물품이기에,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트로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각각의 차 종류가 별개로 HS CODE가 분류되어 나눠서 신고되어야 하겠지만 편의상 관세율이 가장 높은 세율의 차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상품의 경우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150불 이하라면 관세,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수입시에는 0902.3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경우에는 관세는 40%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되며, 총 물품가격의 54%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150불 초과시에는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율과 10%의 수입부가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한번에 2개의 물품을 수입하는 건이라면 총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