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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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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우울증) 치료 및 검사 등은 실비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정신과(우울증) 치료 및 검사 등은 실비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정신과 치료를 한 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실비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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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나 치료의 의료비는 세대별실비에 따라 디를 수 있지만 예전 실비외에는 급여부분만 실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대부분 비급여가 많은 진료나 치료입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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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는 언제쩍 실비인가요?

    16년도 1월 이후 가입하신 실비라면 급여치료는 보장됩니다.

    근데 급여치료가 많지 않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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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적용 가능한 경우

    진단 및 치료 목적의 진료: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진찰, 약 처방, 검사)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 예를 들어 진찰료, 약값, 일부 검사비 등은 실비로 보장 가능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신과 질환으로 입원했을 때도 보장 가능 (단, 장기입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실비 보장 제한/예외

    상담 목적(예: 단순 심리상담, 정신건강 상담센터 이용) → 보험 적용 불가

    보험 가입 시 고지했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가입 후 보장제한(면책) 가능

    비급여 치료(예: 심리검사 중 일부, 뉴로피드백, TMS, 인지행동치료 등) → 보험사 약관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보장 제외

    외모·취향 관련 검사(예: 취향·성향 검사, 일반 심리적 성향검사 등) → 보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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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기 판매 실손의료비부터 정신과 치료도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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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가입하신 실비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아예 안되거나, 특정 F코드에 한하여 '급여' 의료비만 보장하죠.

    비급여는 여전히 면책이기 때문에

    사실 실비보험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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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실손가입자부터 기질적 정신장애(F04~09),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F20~29),기분장애(F30~39),신경증성.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장애(F40~48),비기질성 수면장애(F51~),소아기 및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에 해당되는 급여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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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과 진료비의 경우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ㅏ.

    2016년 1월 이후 의료 실비 보험에서 아래 사항은 정신과  진료비에 대해 실비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아래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건강 보험이 처리된 경우만 보상)

     

    ▶ 청구 가능 항목

     -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 등 (F04-F09)

    -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 기분장애 (F30-F39)

    -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F40-F48)

    -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 장애 (F90-F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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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는 실비 보험 적용이 안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이더라도 진단서 상에 명시된 병명코드가 F코드일 경우에 실비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료이력이 보험 신규 가입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보험 신규 가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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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비를 실비보험으로 청구하려면 이는 기준날짜가 있습니다. 각 실비보험은 세대가 존재하며, 2016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비,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그 이전인 2015년까지의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진단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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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우울증치료도 실손보험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정확한건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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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이후 가입한 상품부터 실손보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비자체가 세대별 공제금액과 보장범위가 상이합니다. 

    고객님 상품이 어떤것인지에 따라 급여 비급여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고 정확한 안내를 받은 후 상담진행하심 좋겠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치료는 급여 부분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비급여 부분은 약관상 불가능하고, 진료비 영수증 안에 건강보험 급여에 금액이 찍힌다면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