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가품인증서나 서류?
현재 민사소송 진행건으로 다투고있습니다.
상대방은 국내에 없는 브랜드라서 SNS를 통해서 심증적으로 가품 일수도있다 라는
답변을 민사소송에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대응하고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인지 궁급하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인정해주는 감정원이나 특허청에서 감정서를
제출해야 인정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다면 상대방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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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서류가 아닌 sns이고, 또한 상대방 스스로 "심증적으로" 가품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는 아무런 증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재판부에서 이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