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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자신감넘치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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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사망자) 배우자 단독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만 단독상속 받으려합니다. 5억이하의 자산 및 연금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성인인 자녀 2명 모두 이에 동의했을 때,

1. 상속분할합의서에 자녀 상속분 포기 작성하면되나요?

이후 등기신고절차문의

2. 상속포기서 가정법원에 자녀 2명 각각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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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두 명의 자녀가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등기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없다면 자녀 두 분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분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절차를 통해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 절차는 법무사사무실에 맡겨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