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상속인(사망자) 배우자 단독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만 단독상속 받으려합니다. 5억이하의 자산 및 연금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성인인 자녀 2명 모두 이에 동의했을 때,
1. 상속분할합의서에 자녀 상속분 포기 작성하면되나요?
이후 등기신고절차문의
2. 상속포기서 가정법원에 자녀 2명 각각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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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두 명의 자녀가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등기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없다면 자녀 두 분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분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절차를 통해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 절차는 법무사사무실에 맡겨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