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소각은 기업의 어느재원에서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최근 행동주의 펀드에서 일부 기업들에게 자사주소각 요구하는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자사주소각은 기업의 어느재원에서 하는것이며 어디까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사주 소각의 재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까지 영업을 통해서 얻었던 '누적이익잉여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되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것은 정관에 의해서 내용이 기재되는데 이 정관의 내용은 이사회결의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감자소각'과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소각', 주주의 승락을 요건으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임의소각'과 '강제소각', 대가를 주느냐의 여부에 따른 '유상소각'과 '무상소각' 등으로 나누어진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잉여현금흐름의 일부분을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에 사용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최근 행동주의 펀드들이 목표기업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재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익잉여금
자본금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이 중 이익잉여금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자사주 소각 가능 비율은 해당 상장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2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사주(자기주식) 발행은 기업이 자체 주식을 발행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 발행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기업은 자사주를 보유하여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안정시키거나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