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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191

심심한딩고191

애완동물 입양계약을 분양자가 파기시 계약금 두배 반환해야하나요?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품종

랙돌

성별

암컷

랙돌을 입양예약하고 계약금을넣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상황에서 제가 계약을 파기하게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분양하시는분이 파기하게된다면 저한테

계약금의 두배를 지불해야 하는게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입양계약도

이런식으로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따로쓰진않았고 카톡으로만 대화후 예약하고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구두나 가계약으로 추후에 소송에 대해서도 법적인 효력을 나타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지않으셨으면 큰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 사항은 대한민국에서 민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준용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배액이라함이 2배를 말하는것이니 생각하시는 대로이며 민법상으로는 옳은 생각입니다.

      다만 청구를 위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할것이며, 만약 합의가 일어나지 않을경우 민사소송을 거셔야 해결되는 바이니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선생님들께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