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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위새268
늠름한바위새26823.03.15

보험가입할때 병원다녀온 이력을 몇개월치까지 확인하나요?

최근에 재활의학과를 방문해서 주사치료와 물리치료 약 7번정도 방문했는데요. 수술비관련 담보가 적은것같아서 추가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바로 가입하면 부담보걸릴수도 있다고해서요. 보험설계사분께서 3개월에서 1년뒤에 가입하는걸 추천하시던데 이력을 몇개월치를 확인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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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7번 통원이면 7일이상 치료력으로 인해 5년이내 고지 대상입니다.

    1년 뒤에 가입하든 2년뒤에 가입하든 어차피 부담보 입니다.

    미리 가입해서 부담보 기간 빨리 끝내는게 본인에겐 더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많은 수술 담보를 가질려면 5년이내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그다음 3년, 그다음 1년이내, 최소 3개월은 지나야 가입이 되요. 하지만 3년이내에 가입하더라도 몇년 부담보가 걸릴수도 있어요.


    두번째 방법은 가입을 2-3곳 회사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3개월 내 진단, 의심소견, 입원, 수술, 투약을 했거나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했거나, 5년이내에 입원 수술, 7일이상치료, 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한 경우를 보기 떄문에 총괄적으로는 5년을 보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1년까지가 고지의무가 해당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유병자보험의 경우 청약서상 고지사항으로는 1)3개월이내, 입원,수술, 재검사 소견, 2)1년(또는2년)이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수술, 3)5년이내 암,협심증,심근경색,뇌졸증 등 진단,수술, 입원이 있습니다.(보험상품 마다 고지기간 병명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청약서상 고지대상이 된다면, 보험가입 시 고지하셔야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는 회사마다 다다르며 케바케 입니다.

    부담보는 기간이 다 다를수 있으니 회사마다 견적을 넣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고객의 건강 이력을 최근 1년간 확인합니다. 이전의 질병 발생이나 치료 이력 등은 보험사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는 보험 가입 전 건강 진단 시에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하려는 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해 최근 몇 개월간의 이력이 있다면, 보험사는 해당 질병에 대한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려는 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해 최근 이력이 있다면, 보험사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의 거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 치료력을 확인하며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를 봤는지를 확인하며

    5년이내 동일질환7회이상 치료/ 동일질환 30회이상 투약 / 수술이나 입원력등을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건강상품의 경우 최근3개월내 병원이력, 1년이내 재검사, 5년이내 입원,수술,30일이상 약처방 고지가 필요 합니다.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면, 간편고지상품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이력은 최대 5년까지 확인합니다. 큰 질환이 아니라고 하면 부담보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될텐데 그이후에 추가 담보 요청 하셔도 될듯 합니나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전 고지의무 질의 내역 중 5년간 처방, 치료력을 묻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 보험마다 가입전 고지의무가 달라질수 있지만 보통 5년 까지는 질문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사항은 3개월이내 진찰또는 검사, 치료 등.

    1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5년 이내에 7일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사실.

    그 외 당뇨, 고혈압등 질병 유무.

    7일 이상 치료면 5년간 고지의무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렇게 3/3/1/5/5년내 고지사항을 봅니다 ㅎㅎ

    채택 부탁드립니다.

    상담 및 제안서 필요하시면 닉네임누르고 연락주세요

    아하에서 상담 및 계약 많이 도와드렸어요 ㅎㅎ

    모든보험사 취급해서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알고있습니다 ^ㅁ^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최근 5년간 입.통원, 수술 기록을 확인합니다.

    보험가입서류 중 알릴의무사항에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전산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확인이 가능하므로 허위 기재는 보험가입 거절 사유에 해당되므로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보험상품들의 경우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은 지나야 가입할수 있는데 보험사마다 차이가있어 비교해보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시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3년 전, 5년 전 치료내역에 대한 것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고지 의무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3개월 이내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여부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 여부에서 재활 의학과 치료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고지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걸릴 수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최대 5년까지 고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소 3개월은 지나야하구요

    치료받으신게 어떤거냐에따라 1년 3년 5년을보기도합니다

    간단한 근육통이나 이런걸로 치료받으신거라면 3개월 뒤에 설계를 해보시는게좋을거같아요

    그때 설계심사결과에따라 부담보가되는지아닌지알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태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 6개월~1년 정도는 심사를 깐깐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험 가입심사직들 역량에 따라서 잡냐 안잡냐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내규도 그렇구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는 5년까지 보는데 7일이면 1년지나면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마다 인수기준이 달라서 부담보 안잡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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