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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진귀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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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좀 질문드려봅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 두 면허를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통합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바로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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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전문가입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각각 보유하고있다면, 기존 사업체 등록 사항을 변경신청을 하여 하나의 사업체로 통합하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술자 자격, 자본금 요건, 서류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 신청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