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휴일·휴가
고용·노동
휴일·휴가
화끈한참밀드리23
22.07.05
근로자 퇴근 후 다시 출근하여 시간외근무 인정가능한지
일4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14:00에 퇴근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18:00에 다시 출근하여 야간근무 할 수 있는지?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