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은 얼마부터 되나요?그리고 현금영수증발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신고하고 이에대한 신고 보상금도 있는지요?

2019. 04. 17. 21:43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당구장같은 곳에서 카드도 안받고 현금만 받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발행을 요구하면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고 신고보상금이 있는지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얼마부터 발행해주는건가요?

세무사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소액 물품을 사거나 용역을 이용하고

용역대가에 대한 증빙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가입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라면 이용자의 요구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또한 25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5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업자는 모두

가맹점이라는 표시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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