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부처리 되는 업무용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업무용 차량을 3000만원에 구입을 했다면...
최초 매출의 10프로에서 매입의 10프로를 빼는 부가세 계산시에는
3000만원의 10프로인 300만원의 매입세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0년 할부로 구입이 된 상태라면...할부금이 1년에 300만원이 발생하고...
감가 상각비로..내용연수를 10년으로 잡았다면 1년에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소득 - 비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할부금액과 감가상각비를 같이 비용처리 가능하나요?
중복되는것은 아닌지 하고 생각이 들어서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부여부와 관계없습니다.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차량 취득세 3,000만원(부가세 공제 가정)에 대해서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최초 취득시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차량 3,000만원 / 미지급금 3,000만원으로 처리하여 차량은 감가비로 매년 비용처리하시고, 미지급금은 예금 등으로 상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