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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쇠오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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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내집주차장갖기 골목길주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요즘 주차난이 심각해졌습니다. 저희 집이 주택인데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려고 알아보는중 국가에서 하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골목길쪽에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래사진 처럼요


혹시 질문이 있는데 만약 국가 보조 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처벌하거나 법적으로 주차 못하게 할수가 있나요??

만약 주차장 만들고 길이 저렇게 막혀있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으닌깐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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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열심답변자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단독·공동주택 등에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1면 설치 시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교통과(000-000-0000), 달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053-667-3092), 중구청 교통과(053-661-3176), 동구청 교통과(053-662-3016)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주차장 설치 완료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