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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열심답변자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단독·공동주택 등에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1면 설치 시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교통과(000-000-0000), 달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053-667-3092), 중구청 교통과(053-661-3176), 동구청 교통과(053-662-3016)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주차장 설치 완료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