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법상 세무사 자격시험 또는 국세청에 근무 후 10년차 또는 20년차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세무사협회에 세무사로 등록하여 개인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또는 세무법인에 등록된
세무사로 근무중인 경우 당해 근무처 이외의 다른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벙인, 각종 단체, 개인 사업자의
임직원으로 근무시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세무사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개업 또는
세무법인 소득 근무 세무사가 아님으로 다른 법인에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