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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물수리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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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겸업금지 관련해서 궁금해요

세무사를 하면 겸업금지라고 하는데 연구원을 하면서 세무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연구원은 생명공학쪽이며 KAIST에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법상 세무사 자격시험 또는 국세청에 근무 후 10년차 또는 20년차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세무사협회에 세무사로 등록하여 개인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또는 세무법인에 등록된

      세무사로 근무중인 경우 당해 근무처 이외의 다른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벙인, 각종 단체, 개인 사업자의

      임직원으로 근무시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세무사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개업 또는

      세무법인 소득 근무 세무사가 아님으로 다른 법인에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