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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도소매업으로 창업시에 세금문제쪽이 궁금합니다

도소매업으로 창업을 준비한다고 할시에 부가가치세 세금상식 세금계산서 쪽은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소매업으로 할수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세금신고가 있습니다.

    급여신고,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

    급여신고는 직원이 있으면 급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용처리를 할 수 있죠.

    부가세 신고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1년간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이 발생한다면 매출처에 물품을 건네주고 그에 따른 대가와 매출세액을 받으실 겁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전자나 수기의 방법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매출을 반복하면서 모아놓은 매출세액과, 반대로 내가 매입처에 물품을 수령하면서 지급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상 공제대상세액의 합산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금액도 차감하여 남은 순액이 양수일경우 세액을 납부하셔야하고, 음수일경우(즉,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그 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