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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참을성있는펭귄
완벽히참을성있는펭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았는데요~~

어머니명의 집에서 저랑 엄마랑 거주하다가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저랑 엄마 둘다 이사는 했고 저는 등기 하자마자 바로 전입신고를했는데 어머니는 아직 주소가 이전집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전입신고한 날짜는 4월입니다

지금 엄마명의의 이전집 매수자가 나와 계약단계인데 엄마는 언제부터 지금 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일정기간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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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