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지급 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하여 소득신고(제세공과금 등 언급)를 한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