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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숲제비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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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1회당은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1-3종 수술로 가입된 보험이 있는데 수술시(1회당)으로 기제되어있습니다.

처음 수술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받은 수술과 동일한 병명으로 재수술 할 경우에도 다시한번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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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병명으로 재수술 시 약관에 면책기간이나 제한이 없으면 보상 가능합니다.

    약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 1회당은 수술후 보상하고 1년안에 동일한 질병으로 재수술일경우는 보상이 안됩니다 1년이 지난후수술은 새로운 질병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보상상세요건에 회당 수술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라면, 동일 질환이라도 수술회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하신 실비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즉, 보통은 수술하고 보상을 받은 경우 동일 부위는 1년 간의 면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은 동일하지만 부위가 틀리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동일 부위인 경우

    면책기간 여부에 따라 보상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에 텀 혹은 동일 질병당 1회 등 약관에 기타 제한이 없으면

    매회, 재수술 시에도 보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1~3종은 위 내용 없으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병명으로 재수술하더라도 약관에서 수술비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예: 일정 기간 내 재수술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조항)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