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인 사업장 관련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인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대표)의 급료를 책정해도 되는건지요?
개인사업자라 특별하게 매월 급여라는 명목으로 이체한 적은 없는데
엄연히 1인이 노동을 하는거니 급료를 적정선에서 책정해서 넣으면 되는건가요?
업종은 도소매업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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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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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급여를 책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님 소득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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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급여를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급여처리는 불가능하며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번 소득을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