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센터를 차려서 센터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관련 센터를 차려서 직접 센터를 운용하는 센터장이 되고자 한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자격증부터 따야 하나요?
장애인 관련 시설을 설립하는 시설 장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시설의 장 자격에 대한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장애인 관련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장애인 관련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관련 기관에서 3년간 풀타임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관련 센터 센터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고
조건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을 운용하면서 센터장이 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특정 자격증의 경우 여러가지 경력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설립하는 시설장은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현.시설장)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1,2급 상관없어요)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사)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특수교사 교원자격증)
(5)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 지원급여와 비슷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요양보호사 1 급)
(6) 활동지원기관 또는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에서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활동 지원사)으로 장애인 활동에 관한 지원 법률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안은 해당 자격을 적었습니다. 법령에는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