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 훈련이란 어떤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디

2019. 08. 17. 21:21

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는분이 장애인이십니다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일반인과는 다르게 따로 직업 흔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직업 훈련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 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 및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1.훈련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간훈련): 여성 및 고령 장애인 등이 거주지 인근의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공공훈련) 경증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통합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회적응력 향상 및 취업률 제고

2.훈련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네트워크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34개 기관)(http://ipsi.kopo.ac.kr/)

  • 민간직업훈련기관: 19년 민간훈련기관(58개 기관, 96개 과정)

3.훈련기관 유형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 훈련비는 지원이 안되며, 훈련수당은 일부과정에서 지원이 되면 교사수당은 지원됩니다.

  • 민간직업 훈련기관: 훈련비 및 훈련수당지원은 되지만, 교사수당은 지원이 안됩니다.

  • 공공직업훈련의 경우 타법령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지급제외

4.훈련생 훈련수당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훈련참여수당: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에게 공공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은 월 20만원,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령생은 월28만4천원이 지원됩니다.

  • 훈련장려금: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식비는 일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훈련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66,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한도내에서 지원됩니다 (훈련기관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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