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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노동고고싱
저희 집 자녀가 장애인인데
이런 장애인들 (발달장애) 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장애인들도 근로자에 대한 권익이 있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채용경로를 통해 채용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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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에게도 노동관계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부 법령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인고용포털(워크투게더)에 접속하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근로자 또한 근로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장애인지원>알기쉬운자료개발사업>알기쉬운자료" 부분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노동 상식 등 다양한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김동권 노무사
노무법인 리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 찾기는 장애인고용공단,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차별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