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 및 전환 기준에 대한 궁금증
저는 지금까지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매출이 없으면 간이과세자가 되고, 반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어도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된다고 이해했어요.
또한 매년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매출이 8천만 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자격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 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요청이 필요한 것처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매출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동안 유지되나요?
간이과세자로 창업한 경우, 첫해 매출이 8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창업한 경우, 매출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2. 전년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는 다음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상관없이 계속 일반과세자로 유지되나요?
3. 일반과세자가 낮은 매출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신고 직전에 국세청에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업종 및
지역을 국세청에서 내년 고시하게 되는 데,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
하는 업종, 지역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1.04억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1.04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
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1.04억원 미만에 해당시에
사업자의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07월
01일자로 관할세무서에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자유롭습니다. 그 이후에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일반 또는 간이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이더라도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당해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매출규모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월부터 전환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선택하여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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