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학문

역사

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

대통령거부권과 국회의 대통령거부권의 거부권이란 무엇인가요?

정치기사를 보다보니까, 대통령거부권, 국회의 대통령거부권에 대한 거부권이라는것이 있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대통령거부권과 국회의 대통령거부권의 거부권이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헌법 53조에 규정된 권한으로 대통령이 갖는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즉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를 포함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정 감사, 국정조사, 탄핵 소추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