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인 행사에 조립 블록으로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동인행사에 레고같은 조립블록을 이용해 직접 조립할 수 있는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저작권이나 상표같은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과물, 설계도 등은 직접 디자인 할 예정이고, 부품만 조립 블록을 모아서 만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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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조립블록을 정당하게 구입한 제품으로 사용하고 결과물이나 설계도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하면 원칙적으로 지직재산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