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완전놀라운소주
완전놀라운소주

동인 행사에 조립 블록으로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동인행사에 레고같은 조립블록을 이용해 직접 조립할 수 있는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저작권이나 상표같은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과물, 설계도 등은 직접 디자인 할 예정이고, 부품만 조립 블록을 모아서 만들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